(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기업은행의 상반기 법적 분쟁이 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집단대출 관련 소송 증가와 통상임금 파기환송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이 피고로 소송에 휘말린 건수는 3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208건에서 55.7% 이상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이 원고로 제기한 소송도 163건으로 늘었지만, 피소 건수의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피소 급증의 배경으로는 일단 지식산업센터 집단대출 차주들의 '연체정보유예' 목적 소송 증가가 지목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아 집단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이 '연체정보유예'를 목적으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서다.
기업은행은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대수익이 끊기자, 일부 차주들이 공사 부실 등을 이유로 시행사와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연동된 집단대출의 상환 의무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도 대법 파기환송 이후 환송심이 진행되며 노무 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환송심 결과에 따라 비용 인식 시점이 특정 분기에 몰릴 수 있어 분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부 비용 집행으로 이미 표면화됐다.
기업은행은 7월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 약 200억 원대를 일괄 지급했다.
업계에선 통상임금 1·2차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 지급 규모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은 관련 충당을 상당 부분 적립해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차(2011~2015년), 2차(2019~2023년)로 나뉘며 각각 1만2천여 명의 전·현직 근로자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1차 소송은 지난 1월 대법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노조 측이 사실상 승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환송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2차 소송이다.
여기에선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지가 쟁점이며, 패소할 경우 1천억 원 이상 추가 지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하반기 환송심 향배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시장의 회복세가 기업은행의 피소 건수 흐름과 충당 전략에 미칠 2차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수 급증 자체가 곧바로 대규모 손실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소액·다건 분쟁의 특성상 법률비용과 내부 대응비용이 누적되는 게 문제"라며 "총인건비 예외로 지급 경로는 열렸지만, 회계 인식과 현금 집행의 타이밍이 엇갈리면 분기 실적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분쟁은 시행사·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88사·차주 간 이해가 얽혀 있어 개별 소송만으로 풀기 어렵다"며 "분쟁조정·다자 조정과 병행한 패키지형 정리가 없으면 소송 포트폴리오의 '장기화 리스크'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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