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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이 사건에 관해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의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 기업회생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티몬과 달리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향후 14일 내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하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해 지난달 22일 티몬의 회생절차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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