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려웠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불리하지 않은 소송환경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및 특허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밖 진술 녹취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를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유관기관의 직권조사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를 강화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역시 개선된다.
침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고, 피해기업이나 법원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이외에도 기술탈취를 예방하고자 부처별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역량을 집중 육성한다.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 역시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보호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는 민원 신청 시 소관부처로 민원을 연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면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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