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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063080],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052770]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그 종류나 확률 정보를 거짓·기만적으로 알려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는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또한 게임 '제노니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 획득 확률은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온라인 삼국지2'를 서비스하면서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컴투스홀딩스에는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에는 1천만 원, 아이톡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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