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가 로고빔 활용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지급 기준을 확대해 시공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LH는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설계를 변경해 초과 금액도 지원해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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