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명절 단골 민생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민 체감도는 높지만 뒷감당을 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살림살이는 다시 주름이 졌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환경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민생대책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도로공사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를 무료로 운영한다.
지난 2017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민생대책의 단골 메뉴가 됐다.
명절 이동객의 약 90%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혜택을 늘리고 내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도로공사는 명절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매년 명절마다 도로공사가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을 포함한 다양한 명목으로 면제한 통행료는 약 4천8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25%를 차지한 것이 명절에 면제된 통행료였다.
다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공사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10년째 통행료를 동결 중이어서 지난해에만 부채규모가 41조5천24억원이었다. 2020년 31조1천658만원에서 4년 새 33.16%가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1.97%에서 90.97%로 9%포인트(p) 증가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차량 이용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화하고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절의 상징성이나 정책 체감도를 고려했을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면서도 "통행료를 면제하면서 보는 손실이 커져 적자가 누적되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다 보니 효율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늘리면 대중교통 이용자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 완화로 승용차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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