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율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잔액의 100%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됐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기존 90%로 유지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주)(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고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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