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5년새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한 외환 무역사기거래로 발생한 피해건수가 1천600건에 육박하고, 그 규모는 1천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 중 은행을 통한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 규모는 총 1천591건으로, 9천600만달러(약 1천330억원 상당)로 집계됐다.

사기피해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중 다소 감소했으나, 202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사기피해 금액도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104% 급증하는 등 평균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피해금액이 5만달러였는데,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만1천달러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1천518건(9천1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수료 편취 등 사기는 73건(500만달러) 발생했다.

예컨대 사기집단이 국내수입업체와 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처로 가장해,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됐다'는 허위 이메일(위조 인보이스 포함)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해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업체는 사기로 송금한 사실을 상당 기간 경과 후 인지하게 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상위 4개국에 대한 피해규모가 약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 중 수취인의 국적과 수취계좌(은행) 국적이 불일치한 비중은 24%이며, 특히 수취인은 다른 국가이나 수취계좌는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 무역송금시 필수 확인사항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통해 최근 사기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 행의 예방대책을 취합·전파해 4분기 중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송금거래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요령, 최근 무역사기 발생사례 및 사기거래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내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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