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현행 4~8개월서 8개월~1년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 기준을 확대했다. 앞으로 신고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하도급 처분도 강화해 영업정지 기준을 현행 4~8개월서 8개월~1년으로 늘렸다.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최소 금액을 상향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선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기존엔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게 4~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처분이다.
또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내 최고 수준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 명단 공표와 관련된 업무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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