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주대표 및 주간사를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운용 최대 주주와 주주대표,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운용 최대 주주가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본 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천억원대 중반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의 입찰가격을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힐하우스는 1조1천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우협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고, 우협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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