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은은 19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달러 유입 대책 및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것의 일환이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환율 안정화 대책을 의결했다.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면 납입부담이 경감돼 국내 외환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외화 채무에 대한 달러화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외채를 쌓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달러화 등을 지준에 넣어놓지 않고 단기국채 등에 투자해 운용하던 것을 한은 지준에 예치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은 외환보유액에 산입되는 자금이어서 한은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재부는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한시 유예,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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