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조현상 HS효성[487570] 부회장 특별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효성[004800]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해 6월 HS효성을 계열 분리하면서 효성에서 퇴직했고, 퇴직금·특별공로금으로 총 256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내용의 안건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의 독립경영을 위한 인위적인 회사 분할 과정에서 효성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조현상 부회장에게 고액의 퇴직금 외에도 특별공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성이 2014년 만든 특별공로금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한 사례는 조현상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퇴직금의 50%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는데, 조 부회장은 그 최대치인 퇴직금의 50%에 상당하는 거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주주로서 지난해 9월 특별 공로금 지급 결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 지급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록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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