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나원균' 체제 이후 1분기 실적 개선…경영권 분란 해소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해 10월 경영권을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넘겨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양구 동성제약[002210]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양구 회장은 최근 보유 지분 14.12% 전량을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고, 우호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리베이트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너리스크'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양구 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양구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동성제약은 과거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CSO(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마케팅을 전담하는 사업자)로 삼아 병원에서 영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억원대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양구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처분한 이양구 회장은 오는 2027년 경영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나원균 대표에게 회사를 맡겼지만,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게 이 회장 측 주장이다.
그는 경영권 지분을 매각한 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나 대표와 현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나원균 체제로 전환한 올해 1분기 동성제약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동성제약의 1분기 매출은 263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
영업이익은 7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동성제약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이양구 회장 측이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 추진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불가능하다"면서 "이양구 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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