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손질한 토지신탁 관련 규제를 시행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적인 위험을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반영하고, 토지신탁 사업 규모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2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NCR 기준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예상 위험액 한도는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신탁사가 시공사의 준공 의무를 떠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NCR 위험액이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는 경우, 신탁 방식과 관계없이, 차입형에서도 모두 NCR에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용위험 산정방식도 정비한다. 공정률 등 사업장별 특성과 시공사·위탁자 신용도를 반영해 위험 값을 차등화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책임준공확약 모범규준'을 준수할 경우 일부 경감 혜택도 적용된다. 이 기준은 다음 달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토지신탁 사업 규모를 신탁사의 자본력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규모에 별도 한도가 없어 무리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는 150%가, 2026년 말까지는 120%, 2027년 말부터는 100% 기준이 본격 적용된다.
NCR이나 토지신탁 한도 산정 시에도 사업장의 위험도를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시행세칙이 정비된다. 특히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NCR과 토지신탁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선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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