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생명보험 상품이 생애주기 상 직면하는 여러 위험을 보장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생명보험업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만기 시 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반면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후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의 대표 상품이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 한도 600만원 납입 후 IRP를 추가로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IRP에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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