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 조사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리점분야 조사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각 분야의 현황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 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자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및 사유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 등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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