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한 원내 상황, 다음 주 지역·국외활동 전면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예고하자 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비상 대기 체제로 돌입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방송장악 3법에 이어 어제(28일)는 상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까지 강행처리를 하는 등 입법 폭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법안이 8월 4일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되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들께선 다음 한주(8월4일~10일)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한 원내 상황임을 감안해 동일 기간 지역 활동 및 국외 활동은 전면 금지됨을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전날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의견 차가 극명한 법안이 잇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행처리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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