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 법정 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 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여년 간 30조원에 머물렀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설치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산은은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자본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PG사의 정산 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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