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금액 기준 완화, 민간위원 증원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정 청구 사유를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까지 확대하고, 종합공사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간위원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심위원제 도입, 이메일을 통한 조정 청구,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등 소위원회 심사 효율과 청구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로부터 중소 조달기업 등을 보호하고, 조달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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