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시장 경직을 심화시키고, 경제 회복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8단체가 3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경기 하강기에는 잉여 인력을 떠안고 회복기에는 자본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해 캐치업(catch-up)이 어려운 구조"라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단체협약 체계를 허용하게 해 경기 회복기의 정책 유연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낮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세와 제도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 경제 회복 탄력성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있는데 개정안을 따르면 교섭 대상이 사업장 내 직접 고용 관계에 놓인 노사관계에서 간접고용이나 외주, 하청 근로자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법리적으로 기업 총수나 공기업의 경우 대통령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조 교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대규모 소송이 예상돼 1심-2심-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장기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15년 뒤 법의 해석이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이 기간만큼 기업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노동시장 비용이 로펌과 법조계로 이전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구조조정, 전환 투자, 신사업 논의 등 모든 핵심 경영 판단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조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시점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을 '상생 대화 촉진법'이라고 일컬은 데 대해 "상생의 취지는 이미 노사협의회 제도에 반영돼 진정한 대안은 그 범위를 하청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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