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공개 가격책정 계도기간 내달 13일까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고의·비고의 위반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전자거래감시팀 사무관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 내달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상품 가격의 일부만을 처음에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계도기간 6개월 이후에는 고의적인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도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라고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