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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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경제8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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