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국산업은행(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법정 자본금 상한을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 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여년 간 30조원에 머물렀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설치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와 매칭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지원 금액을 총 10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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