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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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른바 석유화학특별법과 K-스틸법에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사업재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안 3건을 발의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병기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를 살리기 위해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정위의 추가적인 역할과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위기 타개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특히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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