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에서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을 과제로 꼽았다.

먼저 배임죄의 경우,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특경법·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 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형벌과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며,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그들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경제형벌 개선을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실제 개정은 27건(입법률 13.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등은 과제에서 제외돼 기업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부연했다.

기존 경제형벌 개선 입법현황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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