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대책을 밝히고 있다. 2025.9.15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황남경 기자 =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거래일에 코스피는 3.88% 급락하는 등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은 장고 끝에 이날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는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으로 느끼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진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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