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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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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