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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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간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해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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