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여권의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나 의원의 간사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간사 선임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재판 진행 중에 간사를 맡은 사례가 많다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선임을 부결시킨다면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법사위 회의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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