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전임 정부의 각료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동거 정부'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6·3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 선거로 치러진 탓에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이 된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월 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만, 궐위 선거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는 바로 임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각 구성 때까지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들의 잔류가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33일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무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엔 새로 임명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했다.
관례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한데, 지난달 1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추진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14명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 차관 인사부터 시행하며 내각 기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역대 최장 기록인 195일 걸렸다.
이번 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는 만큼 총리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다소 미흡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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