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즉시 재항고하고 본안소송으로도 다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영풍[000670]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고려아연이 24일 공시했다.
영풍은 지난 3월 28일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이 상호주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면서 정기주총 하루 전에 영풍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지분 25.4%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패소한 가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영풍은 지난 4월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신청 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풍 관계자는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 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제한한 것은 법질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에 패소한 즉시항고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정식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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