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DB손해보험이 개 물림 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개발한 개 물림 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펫 보험 신담보들이 3개월이나 6개월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과 달리 이번 보험은 펫 보험 최초로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이번 신담보는 반려동물이 개 물림 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기존 펫 보험이 의료비 중심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 물림 사고에 따른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반려인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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