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후 변화에 따라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기후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지수형 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순일·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폭염 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달아 나타나는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 등 기후 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폭염의 경우 신체상해나 가축 폐사 등 직접 손해 뿐 아니라 작업 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식중독 위험 등 간접 손해를 불러일으킨다.
폭염에 따른 직접 손해는 실손의료보험 및 기후 전용 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으로 보장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 상실 및 비용 상승 등의 간접 손해는 폭염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보험 상품이 없다.
연구위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상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개발 중"이라고 짚었다.
지수형 보험이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대해 손실액과 상관없이 강수량, 진도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들 연구위원들은 "일본은 야외활동 시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는 단기 소액보험을 팔고, 인도는 폭염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 보장을 위한 지수형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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