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전 2대주주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지분 매입 목적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SG증권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할 때 적대적 인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주식 보유 배경을 정확히 알리면 실제 목적 달성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 허위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등 피고인은 지난 2023년 4월 SG증권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14.34%까지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공시했지만, 5개월 만에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지분 취득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지분을 사들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지난 2019년 4월 프레스토투자자문 상호 변경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했다는 혐의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증거 기록 열람을 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에는 김 대표와 아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촬영 안 철 수] 2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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