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코스닥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공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상장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전에 친인척이나 계열회사에 처분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자기주식을 토대로 사채 발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대선 이후 코스닥 상장사의 자기주식 처분 실태를 분석했다.

엄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선 이후 자기주식 처분 실태를 살펴보니, 처분상대방을 누락한 사례가 많아 공시 투명성이 훼손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상장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기업집단 내에서 '셀프 처분'하거나 자기주식을 토대로 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엄 연구원은 이를 두고 국회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자사주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5건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 연구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상대방이 개인 최대주주 및 그 친인척이거나 계열회사인 경우,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대비 지나치게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매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을 매입해주는 상대회사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당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연구원은 "기업이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매각하게 될 경우 유통주식 물량이 복구되면서 사실상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교환사채도 사채권자가 추후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자사주 처분한 코스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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