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면서 쟁점이 돼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추진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정위에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7일까지 공정위가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무위가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법)은 통과돼서 시행 중인 걸로 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건 유럽의 DMA법, 우리나라로 치면 독과점규제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래공정화법)로 나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국은 온플법 가운데 특히 독점규제법이 미국의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해 왔고,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해 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촬영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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