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8월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결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들 정치인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거론됐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