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작년 말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인구활력펀드'의 출자금 45억원을 8개월째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회로부터 출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관련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 민간 운용사들과 관련 스타트업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0월 인구활력펀드의 운용사 선정 공고를 냈고, 두 달 뒤인 12월 2개의 벤처투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해 217억원을 집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해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다.
중기부의 모태펀드 95억원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원을 합한 정부측 출자금이 140억원이고, 여기에 민간 운용사들이 조성한 77억원을 더해 총 217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측 자금 140억원 중 중기부 자금만 집행됐고 행안부의 45억원이 현재까지 미지급됐다.
민간운용사가 자금을 모아오는 펀드 결성 기한 3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5개월째 출자가 지연되고 있다.
기다리다 못한 중기부와 운용사는 지난 5월에야 행안부 출자금을 뺀 나머지 172억원으로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집행했고, 고사할 위기였던 지방 스타트업들은 간신히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가 납입을 지연하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인 작년 11월, 국회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펀드에 출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한 뒤 자금을 출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사정일 뿐이다. 민간 운용사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펀드를 조성했는데 약속된 돈을 8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기금법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낮아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만약 개정안 통과에 수년이 걸린다면 펀드 운용기간(2028년 5월까지) 내에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안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의원실 방문 설명 등 추가 협의를 통해 지방기금법 개정을 지원하고, 법 개정 완료 시 기금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