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대비 최고세율을 10%포인트(p) 낮춘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2천만원~3억원 구간은 20%, 2천만원 이하는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 구간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각각 10%p, 5%p 낮춘 것이다.
2천만원~3억원 구간의 세율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정부안 대비 확대됐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전년 대비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을 넘는 경우 증가분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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