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구역 내 주택 구입 시 4개월 내 입주해야
자금출처도 조사…위반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다.
외국인도 주택 취득 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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