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년 만에 졸업한 셈이다.
지난 3월 신선식품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가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나서자,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품으면서 새 대표 선임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은 이달 11일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재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티몬도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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