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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을 설치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의 분야와 관련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 기존의 '재정+정책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로 민간 온라인카지노 조작 유니벳권·연기금 등과 연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까지 매칭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에서 11년 만에 45조원으로 확대됐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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