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맞서기 위해 결국 소송을 걸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쿡 이사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임을 막고 자신의 지위를 보호해달라는 임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받는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또 법원에 자신이 이사회(FRB)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확인'(confirm status)해달라고 요청했다.

쿡 이사의 소송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연준 112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이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을 의미한다.

쿡 이사 측은 "연준법은 명시적으로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원 인준 전에 쿡 이사가 제출한 개인 모기지 신청과 관련된 근거 없는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의 모기지 신청은 연준 이사로 임명(2022년)되기 전인 지난 2021년 이뤄졌다. 트럼프 측은 모기지 신청 당시 쿡 이사가 미시간주와 애틀랜타주의 주택에 대해 모두 '주거용'이라고 제출한 점을 사기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도 높고 금리는 낮다. 트럼프 측은 쿡 이사가 이를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23시 2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