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최대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2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인 파산보호(챕터11) 신청을 했다.

스피릿 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3월 파산보호에서 벗어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간 것이다. 스피릿 항공은 지난해 11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작년 말 스피릿 항공은 올해 2억5천200만달러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2억5천700만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보통 2분기는 4~6월이지만 스피릿 항공은 법원 보호에서 벗어난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를 2분기 실적으로 제출했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고객의 휴가 취소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피릿 항공은 2분기 보고서에서 "국내선 공급 과잉과 2분기 국내 여객 수요 부진 등 불리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릿 항공은 이번 신청을 통해 운항 노선을 축소하고 항공기 수를 줄이는 등 연간 '수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데이브 데이비스 스피릿 항공의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구조조정에 스피릿 항공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하는 데만 집중했다"면서도 "그 이후로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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