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운전 사고 빈도도 늘어나면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이나 안전장치 탑재 차량 이용 등 사고 예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시점을 앞당겨 고령 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은 대부분 70세를 기점으로 면허 갱신주기가 1~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 면허 주기를 일괄적으로 단축하면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법규 위반 기록이나 경찰 보고 등 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제한적으로 갱신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활용해 수시 적성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내는 신차에 대해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 차량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 적용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고령 운전자 위험을 보험요율에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 연령 요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안전 장치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할인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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