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과 호주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부터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는 동안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이 같은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만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SGATAR 회원국과 징수 공조를 활성화해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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