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
국세청 "현재 진행 중인 불복 세액만 4조…장기적으로 수십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 원천을 둔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국세청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제조 활동을 하면서도,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과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제조세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 대응팀을 꾸렸다.
지난 1976년 입법자료를 찾아내거나,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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