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현대해상이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 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의 범위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한 버스와 지하철이 해당한다. 가입자는 본인 명의 주 사용 교통카드 번호 입력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이용 확인서 증빙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 상품으로 실현된 사례"라며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