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달 개인용 국채를 1천4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등이다.

9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과 10년물에 0.445%와 0.55%, 20년물에 0.69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2~15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내달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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