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고가에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격 띄우기'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전년 동기(1천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제건수 4천240건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338건)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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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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